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성군은 오는 9월부터 의성·단촌·점곡·금성·봉양·안계 6개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요 불법행위는 ▲야영·취사·낚시 ▲어패류 채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낚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