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9일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목욕탕이 폐업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의 ‘씻을 권리’ 보장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욕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경로우대 민간목욕탕에 가격안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목욕탕 신설 및 민간목욕탕 인수 근거 마련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 △목욕탕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이다.
김경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양화되고 있는 목욕탕을 이제 위생서비스 차원이 아닌,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유시설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