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영양군은 8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에서 「한울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변경(영양군 포함)」을 승인하여 ‘수비면 수하3리’의 비상계획구역 포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재설정(구역 포함) 관련 변경(안)을 원안위에 신청했고, 2개월간의 검토 결과 최종 승인됐다.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개정․시행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세분화 과정에서 영양군은 미포함됐으며, 최근 신한울 1, 2호기 준공 및 3, 4호기 착공(32~33년 준공)으로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한울 원전은 비상상황시 약 3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가 필요함에도 울진군에는 15,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여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인접 구호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경북 초대형산불 발생을 계기로 대형 재난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체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안위와 경북도, 영양군이 공감대를 이루어지면서 비상계획구역 편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발전량에 따른 연간 최대 약 92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보로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숙원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군에서는 후속조치로 방사능방재 매뉴얼 수립, 관련 장비 확충, 전담인력 채용, 자체 방재훈련 준비, 구호소 지정, 재난 대피시설 구축 등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여 비상계획구역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군수는 “10년 만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포함으로 체계적인 주민보호시스템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대형재난 발생에도 흔들림없는 안전체계 구축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 대응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