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종해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율 인상조치는 7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국비를 추가 확보해 20%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월 구매한도는 1인당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 · 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이번 20% 할인 적용을 통해 호우피해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청도사랑상품권의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을 위해 20% 할인율 상향에 발맞춰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