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 도봉구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열람은 도봉구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구는 이 기간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도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해도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궁금증이 있으면, 구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