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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8월 개학 맞아 8.18.(월)~8.26.(화) 7일간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위한 특별단속 실시
- 초등학교 7개소 앞 등하교 시간 서초·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 전성수 구청장,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서초구= 주재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여름방학 이후 개학을 맞아 지난 18일(월)부터 26일(화)까지 7일간 지역 내 초등학교 7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개학 시기,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구는 평소 불법주정차 민원이 잦은 잠원초등학교 등 7개교 주변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시간은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의 합동 단속 형태로 운영됐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통학로 등 보행자 주 출입로에는 단속 인력 30명(2인 1조)이 배치됐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엄격히 단속하는 동시에,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는 일시 정차가 가능함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병행해 학부모들의 협조를 유도했다.

 

서초구는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 02-2155-7397~9) 또는 서울시 응답소(12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