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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군포시, 행정전화 전수녹취 전면 시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전 직원 대상 자동 녹취 의무화
전화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와 투명·공정한 민원 응대 및 분쟁 예방

 

군포시=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8월 25일부터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녹취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약 1,200명의 전 직원이 사용하는 행정전화가 자동 녹취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은 민원인과 통화 시 사전에 녹취 사실을 알린 뒤 모든 통화를 자동 저장하며, 녹취 자료는 사실 확인과 분쟁 예방을 위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된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 자료를 관리할 방침이다.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전수녹취는 의무사항이자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켜 행정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