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달성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10만1,123건, 총 11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대당 1만 1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세(사업소분)도 같은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를 받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되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군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군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안내와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