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8월 5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364곳을 대상으로 ‘지정 갱신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12월 12일 개정·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첫 갱신 심사를 앞둔 지정 6년 차 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과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전에 운영 적격성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심사해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207개 기관(전체 364곳 중 57%)이 오는 9월 12일까지 심사 신청을 완료하고, 9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갱신 심사를 받아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갱신 심사에서 각 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 ▲돌봄 서비스 제공 역량 ▲수급자 고충 처리 수준 ▲재해 안전 관리체계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심사는 서면 심사와 시설장 대면 면담, 현장 실사 등을 병행해 실시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타 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운영 지속 의사가 없을 경우 폐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도 설명 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기관별 사정에 맞춘 실질적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시 관계자는 “지정 갱신제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