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흐림동두천 -14.5℃
  • 흐림파주 -16.6℃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0.8℃
  • 맑음수원 -12.0℃
  • 맑음대전 -9.3℃
  • 맑음안동 -9.1℃
  • 맑음상주 -7.5℃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7℃
  • 광주 -5.4℃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5.0℃
  • 제주 3.3℃
  • 맑음강화 -12.9℃
  • 맑음양평 -11.9℃
  • 흐림이천 -11.7℃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6.4℃
  • 맑음봉화 -14.8℃
  • 맑음영주 -8.5℃
  • 맑음문경 -7.7℃
  • 맑음청송군 -9.0℃
  • 맑음영덕 -6.5℃
  • 맑음의성 -13.0℃
  • 맑음구미 -7.4℃
  • 맑음경주시 -5.5℃
  • -거제 -3.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전주시의회,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표현권 보장 기반 마련

최주만 부의장,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30일 최주만 의원(부의장,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행정·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제약을 해소하고, 표현권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인력, 도구 등 실천 수단이 부재한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의사소통 권리 및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및 홍보‧교육, 심의 자문 등이다.

 

최주만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장애인은 물론, 누구나 차별 없이 소통하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