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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초선 중 대표법안 통과 1위 기록

김남희 의원,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민생복지 입법 두각

 

광명시=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7월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12개 객관적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해 매년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 기준에는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통과율 △법안 표결 참여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중 대표발의법안 통과 건수(15건)가 가장 많았으며, 통과율은 44.12%로 현역 의원 평균(13.18%)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민생 중심의 복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며 실질적 입법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 소감을 밝히며 김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첫 1년간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매진해온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생 입법으로 신뢰받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