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사업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0일 관계 부서 및 사업 시행 주체와 함께 공원 조성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보상과 향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도시계획과 및 공원관리과 관계 공무원,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토지 및 건물 외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공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했다.
특히 이번 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이어오던 한일레미콘이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일산업개발 측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26일 대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그동안 법적 다툼으로 중단됐던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는 즉시 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