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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7월 1기분 재산세 882억 부과

22만여 건 882억여 원…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연수구는 2025년도 7월 1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882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의 경우 건축물분은 475억여 원을, 주택분(1/2) 등에는 407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특히 올해부터 송도동에 부과된 재산세는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