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주정차 차량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 10일부터 시행

10일부터 서비스 신청, 기존 문자 알림에서 문자·전화 동시 안내
최대호 시장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더욱 노력”

 

안양시= 주재영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오는 10일부터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전 문자와 함께 전화로 이동 및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속 대상 차량에 한해 문자로만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나, 운전자가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안내를 위해 전화 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했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원활한 도로 소통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시 홈페이지 또는 안내물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만안구와 동안구 교통녹지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도 마련됐다.

 

또한 시는 기존 문자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자 약 18만 명에게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 도입을 알리는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