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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관계없이 주유소 사용 가능

1차 신청 4일차(4월 30일 14시 기준) 12만 9,637명 신청·지급(68.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의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처 확대 결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한다.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5월 1일부터 기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 만료(8.31.) 이후인 9월 1일부터는 종전과 같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이번 주유소 사용처 제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가 증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1차 신청 4일차인 4월 30일 오후 2시 기준 1차 신청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 18만 9,786명 중 68.3%에 해당하는 12만 9,637명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대상자가 5월 8일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