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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미루지 마세요” 대구시, 자진신고 기간 운영

5~6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변경 시 과태료 면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상반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구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단독주택 제외)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반려견 소유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확인한 후 등록할 수 있다.

 

중성화된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비용이 면제되며, 등록을 완료하면 유기동물 발생 예방은 물론 춘·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 의료비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공원, 아파트, 동물병원 등 주요 장소에서 현장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2년 이상 변경 신고가 없는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해 변경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개의 안전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물등록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