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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대상 토지 총 49만 8,508필지 확정,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 활용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49만8,508필지로, 만세구 34만850필지, 효행구 11만4,110필지, 병점구 2만6,166필지, 동탄구 1만7,382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만세·효행·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탄구청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가격 산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뒤,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된다. 이후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필요 시 지가는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 검증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검증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과 구청, 읍·면·동 게시판 공고와 함께 홈페이지, 현수막,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공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