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제136주년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2호)’ 법인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489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복지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금 법인 설립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로,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생 모델이다. 지난 2월 화성특례시와 화성상공회의소, 경기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참여 중소기업들이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거쳐 정식 법인으로 출범했다.
지급 대상은 기금 조성에 참여한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39개소 소속 근로자 489명이다. 특히 이번 복지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액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총 지급 규모는 1억 4,670만 원에 달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복지 지원이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우수한 인재 유입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서 기업투자실장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화성특례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더욱 활성화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