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시흥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시는 우선 소득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한 뒤, 국민 70%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2만2,030명에게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190명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모바일시루)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모바일시루)는 시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 24시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특히 시는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전담팀을 운영한다. 이 전담팀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은 대상자 확정과 증빙자료 확인, 선불카드 지급 결정을 맡고, 보조인력은 신청 안내와 방문 일정 조율,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를 담당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집중 추진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도 포함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2026년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담 단속팀을 꾸려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신고센터(031-428-0070) 운영에 나선다. 불법 환전 가맹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및 사용처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시흥시 콜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고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의심 문자 수신 시에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시흥시 콜센터(031-428-0070), 경찰청(1394),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