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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예우대상자 가족, 혼자서도 市 시설 이용료 감면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에 헌신한 가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존경하고 예우해야 할 분들이지만 현행 조례상 예우대상자 가족이 市 시설 이용 시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해야 해 실제 이용에는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및 적용 범위의 명확화 ▲예우대상자 가족의 市 시설 이용료 감면 시 예우대상자 동반 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우대상자 가족들이 예우의 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