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평택시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신종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에 대한 집중 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 기존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품들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평택시는 제도 변화에 맞춰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담배 규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보건소 금연 단속원, 금연 지도원, 부서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관내 담배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월 1회 실시하던 야간 점검을 집중 기간 동안 추가로 편성해 취약 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점검 항목에는 담배 소매점 내 광고 준수,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신종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 포함된다. 현장에서는 이행 실태 점검과 함께 관련 홍보도 병행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교육도 확대된다. 교육은 신종 전자담배의 유해성,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단속과 함께 아동·청소년 교육을 강화해 금연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규제 정책이나 금연구역 지정 등 관련 문의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