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주시가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추진된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에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당 기간의 사용·대부료가 기존보다 낮은 1% 요율로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환급이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 후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