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청도군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기존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산후조리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청도군에서 시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지역 산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병·의원(한방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 및 산후조리와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출산 후 12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저출생 극복 기반 마련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다양한 임신·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청도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