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평택시는 보도 위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 및 견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5일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보행 불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주차구역 외에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해 단속 및 견인을 적용하고, 지정주차존 주차 원칙을 도입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시민의 신고가 접수된 후 1시간 이내에 미조치 시에는 견인 조치가 이뤄지며, 견인료는 1대당 2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과 견인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단속 데이터를 활용해 주차구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