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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입법영향분석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2022~2025년 개정·통합·폐지 권고 조례 80건 추진 상황 보고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2022~2025년)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실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가운데 개정·통합·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80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 했다.

 

보고회는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했으며, 각 소관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조례를 중심으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권고 사항 반영계획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4년 12월부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1회, 2025년 3회의 보고회를 가졌으며,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실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