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박균현 기자 |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양주회천지구 등 도내 36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이 중 37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의 1차 자체점검 이후 경기도와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 미흡, 세굴 및 유실 등 사면 안정성 확보 여부 ▲교량 배수공 막힘, 저류지 관리 미흡 등 배수시설 유지관리 상태 ▲맨홀, 굴착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출입통제 여부 ▲옹벽·가시설 시공 상태 및 지하수 유출 등 구조물 안정성 ▲공사장 정리정돈 및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3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 배수시설 정비 불량 등 해빙기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해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