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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경감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달성군의회는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달성군은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 추진으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 0.8명을 크게 웃도는 1.02명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