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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 공급” 교통 불편 해소 박차

3월 30일 개인택시 63대 신규 면허 발급 공고... 7월 중 대상자 최종 확정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송 사업 신규 면허 63대를 발급한다. 시는 지난 24일 고시된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인 69대를 확보했으며, 이를 2026년 내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급하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의 분야별 배정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하반기 중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 신규 면허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분야별 1순위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시 분야는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택시 외 분야는 ▲버스,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5년 ▲사업용 자동차 16년 ▲군·관용차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등 각 분야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시는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할 방침이다.

 

면허 신청 접수는 화성특례시청 민원실에서 진행하며 분야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다.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2027년에 예정된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고자 증차 물량을 올해 안에 일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신규 면허 발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