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재영 기자 | 여주시가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면서 지역 내 차량 소유주들의 세금 납부 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일에는 여주IC와 차량 밀집 지역 등 주요 거점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여주경찰서와 협력해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 각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됐다.
이번 합동 단속은 "2026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되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총 21대의 체납차량이 적발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며, 관외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 3회 이상 미납 시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 점이 강조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대포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와 동시에 강제 견인 및 공매 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시민이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민 의식임을 강조하며, 시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체납세액의 신속한 납부를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