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영덕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적극 안내·홍보하며 군민과 공직자들이 이를 각별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주요 금지 사항은 △공무원의 업적홍보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어떤 이유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금지 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과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에 의해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 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 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상 직무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덕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공직자와 민주시민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방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