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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9천6백대에 환경개선부담금 4억8천만원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3월 연납시 상반기 10% 감면 혜택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9,610대에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4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12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월에 연납할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