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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

3월 16일부터 무자료 거래 및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집중 단속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사태 관련 유가 상승을 틈타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관련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 및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 사용하거나 낚시어선에서 위・변조 판매실적 부정수급 등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023년 3월 무자료 기름 21만리터를 불법 공급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피의자 5명을 입건하여 송치한 바가 있으며 이번 기간 중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항·포구 및 면세유 공급 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