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도 이번 회기 중 다뤄진다. 시의회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이어진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채택이,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최종 의결되며 회기가 종료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마친 뒤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