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대상지를 12일 현장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공유재산 심의안건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사업 1건이다. 현장 방문에는 한근수 위원장, 정현미 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담당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부지 일대를 직접 확인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청사 건축과 동시에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를 병행해 내년 청사 이전 시 주민센터 직원과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임시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왕숙신도시 입주 이후 전입신고 등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 공간과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사업은 기존 주민센터 부지가 왕숙2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인근 일패동 188번지 일원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빠르면 8월 착공해 내년 초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