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소관 부서장 및 팀장과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포항시가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의 현황을 분석하고,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치법규의 양적 증대에 비해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규정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조항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용역 수행기관은 포항시와 시의회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개정안 등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치법규 전수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정비 중심’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입법 절차 과정에도 참여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입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자치입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시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의회와의 협업으로 책임 있는 자치입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