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4.4℃
  • 맑음파주 3.9℃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5.5℃
  • 맑음수원 4.3℃
  • 맑음대전 7.1℃
  • 맑음안동 7.0℃
  • 맑음상주 7.2℃
  • 맑음대구 8.8℃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7.9℃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2.2℃
  • 맑음양평 6.8℃
  • 맑음이천 6.1℃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6.1℃
  • 구름많음봉화 2.8℃
  • 맑음영주 5.1℃
  • 맑음문경 6.3℃
  • 맑음청송군 4.1℃
  • 맑음영덕 6.3℃
  • 맑음의성 5.8℃
  • 맑음구미 7.1℃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대구시, 유가 급등 틈탄 불법행위 차단… 주유소 합동점검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주유소 344개소 대상 합동 지도·점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광역시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석유판매업(주유소) 344개소를 대상으로 구·군 및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지역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성이 커짐에 따라,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여부 ▲정량 미달 판매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유소협회 대구광역시회와 협력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와 합리적인 가격 반영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