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자 1만4천여 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으로 부과된 차량 과태료 중 현재까지 미납된 건이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납부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급여·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37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했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강화해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