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는 지난 2월 11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주시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업체 측인 (주)바이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의 추진 경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바이원 측의 행정소송 진행 경과 ▲영주시의 법적 대응 방향 ▲집행부와 시민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체계 강화 방안 ▲승소를 위한 민·관·의회 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풍림 위원장은 “불승인 처분 이후 업체 측의 행정소송 제기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법률자문관 및 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집행부와 의회, 시민 간의 간극을 좁히고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참석하신 시민들의 뜻과 의회의 의지가 일치하는 만큼,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익적 피해 우려를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해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권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