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화전동·대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또한 2025년도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시청 방문·우편 제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보상금은 5월 심사를 거쳐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거리 등을 반영해 감액 조정 후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군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