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재영 기자 | 파주시가 혐오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엄정한 행정 집행에 나선다.
파주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를 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것이다. 시는 공적 공간이 갈등의 장이 아닌 쾌적한 일상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 절차는 사전 법률 검토 이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전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광고물 요소를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