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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리시의회, GTX-B 갈매역 정차 촉구…대광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구

GTX-B노선 갈매역 정차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관련 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신동화 의장은 12일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GTX-B노선이 갈매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생존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갈매–망우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인해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갈매역 정차의 경제성 지표(B/C)가 1.45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했음에도 추가 정차가 보류된 점은 국가 철도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가 통합 광역교통 관리대상으로 인정돼 GTX-B 갈매역 정차를 포함한 교통시설 확충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 사업이 강행될 경우 관련 공사 저지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갈매역에서 정차 촉구 시위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