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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고양시, 10곳 공공장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 6월까지 계도기간…7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공공장소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악취·건물 훼손·질병 전파 등 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주엽역·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시민 이용이 잦은 장소다.

 

시는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최대 100만 원이다.

 

고양시는 안내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 배척이 아닌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약속”이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