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이 승인됨에 따라 15만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고양시 전체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6천㎡에서 약 93% 증가한 총 32만1,182㎡로 확대됐다. 신규 공업지역은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과 기업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이전단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국토교통부와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를 적용, 이번 공업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됐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를 결합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이 자족도시 완성의 핵심”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