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파주 -0.5℃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0℃
  • 맑음수원 0.1℃
  • 구름조금대전 0.3℃
  • 구름조금안동 0.3℃
  • 구름많음상주 0.5℃
  • 맑음대구 1.8℃
  • 구름조금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1℃
  • 맑음강화 -0.5℃
  • 맑음양평 1.0℃
  • 맑음이천 1.0℃
  • 구름많음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많음봉화 -2.1℃
  • 구름많음영주 -1.2℃
  • 구름많음문경 -0.1℃
  • 구름조금청송군 -0.3℃
  • 구름조금영덕 2.7℃
  • 구름많음의성 1.8℃
  • 구름많음구미 2.1℃
  • 구름많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 확대 및 민간위원 비율 조정 ▲위원의 연임 제한 명문화 ▲회의 규정 신설 ▲운영세칙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금번 조례개정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