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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 지적 및 관련 조례 준수 요구

 

광장일보 나학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내년 임대차 계약 시 조례를 준수하여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조례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할 계약서에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재량으로 해지할 수 있게 작성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준수하여 재작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내년 4월에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이 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경쟁 입찰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