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누락에 따른 소급 정비를 시민 이해와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부담 최소화, 설명 투명성, 조정 공정성’ 원칙에 따라 전입·전출 여부, 감면 요건, 시설 연결 여부 등을 개별 검토한 결과, 당초 27억 원에서 24억 8천만 원으로 소급 부과액을 8.4% 감경했다.
총 222건의 이의신청 중 157건이 재산정에 반영되었으며,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6회 분납을 시행한 결과 대상 1,898건 중 87%가 분납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5~9월 동안 약 4억 원이 납부됐다.
정상적인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부과해 4~9월까지 약 6억 3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요금 체계 역시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시는 요금 프로그램 보완과 내부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는 한편, 고양연구원과 함께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연구’를 반영해 상시 점검 가능한 체계로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고려해 정비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요금체계를 구축해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