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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고양시 “데이터센터 세수 논란 부적절… 법·절차 따라 추진” 반박

고양시 “데이터센터 인허가, 세수 아닌 법적 절차로 판단” 입장 표명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 사무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밝혔다.

 

시는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도가 낮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특위의 주장에 대해, 해당 사업은 세수 규모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적·기술적 기준에 의해 심사되는 사안이라며 “세수만으로 타당성을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논란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은 안건 성격과 위원 참석률, 휴가기간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조정해 온 것”이라며 “참여율 제고와 심의 효율을 위한 행정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 사전 결재를 거쳐 직무 수행이 정해졌으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지난 8월 감사원이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와 관련한 시의회의 공익감사 청구(제2025-공익-063호)를 ‘기각’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이미 국가기관 감사 결과가 종결된 사안을 다시 특위가 조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