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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폭행 피해 소방대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가해자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자 심리·근무 여건 개선 필요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폭행 피해를 입는 소방공무원 보호 대책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연평균 90건을 넘고, 폭언·폭행이 동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 많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급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119사법경찰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이 충분한 휴식이나 심리치료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과 근무 복귀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상담 인력 확충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에도 요청했던 오디오북 기반 ‘마음 프로그램’이 여전히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아쉽다”며 “소방대원과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심리회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근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