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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되찾은 노동 권리, 국회 법안 통과 환영'

26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시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히 일의 수단으로 보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동 없는 경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기본 행위”라며 “이번 법 개정은 일제 잔재로 남아 있던 ‘근로’라는 용어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권리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상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 2020년, 양천구의회 의원 시절부터 ‘근로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공공 영역에서부터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논의를 선도해왔다. 당시 최 의원은 “양천구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포함한 조례가 13건에 달한다”며 “지방정부 조례부터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해야 근로기준법 역시 노동기준법으로 바뀌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와 이름을 찾기 위해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모여 국회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5년 전 양천구에서 시도한 변화도 한 축을 담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제 ‘노동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노동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존엄의 표현으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언어뿐 아니라 제도·정책 전반에서 노동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