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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회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가결…심리안정·난임휴가 근거 마련

공무원 심리 회복 지원 및 난임 치료 동행휴가 근거 마련

 

용인특례시= 주재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남성 공무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진료·휴식을 위한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술별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기주옥 의원은 “업무 중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은 조직의 회복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남성 공무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 제도화는 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